일본서 가상화폐 '돈세탁' 등 불법행위 악용 급증..."작년보다 9배 달해“
일본서 가상화폐 '돈세탁' 등 불법행위 악용 급증..."작년보다 9배 달해“
  • 뉴시스
  • 승인 2018.12.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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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체크 최고경영자(CEO) 와다 고이치로(왼쪽)와 코인체크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유스케 오츠카가 27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전날 580억엔(약 5659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당했다.
코인체크 최고경영자(CEO) 와다 고이치로(왼쪽)와 코인체크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유스케 오츠카가 27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전날 580억엔(약 5659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당했다.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급증해 당국이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6일 지지(時事) 통신과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업체는 올해 1~10월 가상화폐를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등에 쓰려는 의혹이 있는 거래 5944건을 신고했다.

경찰청은 이날 내놓은 자금세탁 등 상황을 정리한 '범죄수익 이전 위험도 조사서'에서 이 같은 신고 건수가 지난해 4~12월의 669건과 비교하면 거의 9배에 달할 정도로 대폭 늘어났다고 전했다.

조사서는 "가상화폐가 익명성이 높고 거래 추적이 어려움 점에서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위험도가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에 관해 조사서는 부정 취득한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해외 사이트에서 엔화로 환금, 타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조사서는 자금세탁 말고도 불법 약물과 아동 포르노 거래에 가상화폐를 쓰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작년 4월 시행한 개정 '범죄 수익 이전방지법'은 가상화폐 거래업자에 고객의 본인 확인과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찰청 담당자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 신고가 대폭 증가한데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래를 신고할 의무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1일 시점에 금융청에 등록한 가상화폐 거래업체는 16개사이며 등록 심사를 받고 있는 '유사업자'도 3개사이다.

금융청은 가상화폐 거래 감시점검 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와 업무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10월까지 28건이나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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