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적정한 처방과 투약 등 안전사용 기준 의료현장 배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적정한 처방과 투약 등 안전사용 기준 의료현장 배포
  • 이명진 기자
  • 승인 2021.05.28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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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12종)와 항불안제(10종)의 적정한 처방과 투약 등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통증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는 불안증의 치료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뜻한다.

식약처는 안전사용 기준에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와 마약류 항불안제의 처방·사용 원칙을 제시했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고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약물적 치료나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의 약물치료를 우선한 뒤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하되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용량을 사용하고, 최초 처방 시에는 1회 처방시 7일 이내로 단기 처방해야 한다. 추가 처방 시에도 가능한 1개월 이내, 최대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펜타닐 패치 사용 안내서를 의료 현장에 배포했음에도 최근 10대 청소년 오남용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협조를 재요청했다.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는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1개 품목을 허가된 용량 내에서 최소 유효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능한 1회 처방 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소아와 고령자는 저용량부터 시작해 주의 깊은 관찰 하에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번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난 20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자발적 보고' 제도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오남용을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경찰청·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검·경과 함께 SNS 단속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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