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지시로 부당업무' 문체부 직원, 징계 취소 승소
'김종 지시로 부당업무' 문체부 직원, 징계 취소 승소
  • 뉴시스
  • 승인 2018.12.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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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지시로 보조금 중단 및 지원→견책
법원 "성실의무 위반 아니다"…징계 취소
상부 지시로 보조금 중단 및 지원→견책 법원 "성실의무 위반 아니다"…징계 취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01.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지시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한 문체부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최근 문체부 직원 김모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김씨가 김 전 차관으로부터 내려오는 상부 지시로 사업을 집행한 만큼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한체육회의 보조금법 위반 관련 '강하게 조치하라'는 국장의 지시로 보조금을 중단했다"며 "김 전 차관이 국장에게 이같이 지시한 점을 김씨가 몰랐고, 지원 중단은 국장 전결로 이뤄져 김씨에겐 실질적 재량이 없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김씨는 특정 단체를 지원하라는 국장 지시로 법령 위반 여부 검토 없이 지시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해당 조치는 김 전 차관의 지시였고, 김씨의 담당 업무도 아니어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김씨가 대한체육회 보조금 지원 중단과 공익사업적립금 대상 선정을 부당하게 조치하고,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김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김씨의 청구로 열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업무태만은 징계로 인정 안 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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