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 처방한 병원장 기소
허위 진료 처방한 병원장 기소
  • 박준영 기자
  • 승인 2018.12.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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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허위 진료·처방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A(6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부산의 한 동네의원 원장으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족들에게 허위 진료. 처방을 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딸 B(35) 씨를 진료한 적 없는데도, 허위 진단서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딸의 수사 의뢰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근시, 치질, 무좀 등의 병명으로 B 씨를 76차례 진료했다고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냈다. 딸인 B 씨는 “원장인 아버지가 나의 명의로 290여 건의 허위 진료·처방을 일삼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가족을 상대로 한 원격진료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 의뢰를 거쳐 이번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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