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미' 작곡가 맥시마이트, 여자친구 폭행 벌금 300만원
'픽미' 작곡가 맥시마이트, 여자친구 폭행 벌금 300만원
  • 뉴시스
  • 승인 2018.12.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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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행위 부인하나 혐의 인정 된다"
앞서 대마초 피운 혐의로 징역형 선고

'픽미' 등으로 이름을 알린 작곡가 맥시마이트(28·본명 신민철)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월6일 새벽에 서울 자택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신씨가 일부 행위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신씨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나 당시의 정황은 양형 사유에 불과할 뿐 상해의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씨는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매수해 일부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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