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막을 심사지침, 내년에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막을 심사지침, 내년에 나온다
  • 뉴시스
  • 승인 2018.12.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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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 착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행위의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심사지침이 마련된다. '아전인수'격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 수범자인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중 예규 형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지난 2016년 12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익편취 행위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데다 적절한 법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상반기 중 마무리한 뒤, 민관 합동작업반을 꾸려 조문화 작업을 거친다. 

연구용역 단계에서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공정위-기업-용역 수행자 간 간담회를 수시로 가질 예정이다. 내년 1월 말까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시 접수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대기업집단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현행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경영현실 파악에 나섰다. 

기업들은 심사지침에 사익편취 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 기준을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적용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있어 '정상가격', 사업능력·재무상태·신용도·품질·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그 기준을 설정해달라고 했다.   

또 사익편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의 연간 거래총액 기준 및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사업특성과 거래 규모를 감안한 기준을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의 효율성 증대 등의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기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삼사지침 제정 단계에서 기업들과 소통해 현실에 부합하고 수범가능성이 확보되는 집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들도 스스로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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