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 잡힌 재생의료
규제에 발목 잡힌 재생의료
  • 최민규 기자
  • 승인 2018.12.14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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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과대학 최병현 교수
인하대 의과대학 최병현 교수

인하대 의과대학 최병현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줄기세포와 재생의료 분야의 연구윤리 및 산업육성전략' 포럼에서 줄기세포- 재생의료 산업의 글로벌 동향을 소개했다. 

  최 교수는  "고령인구에 대한 1인당 의료비와 전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7000여 종에 달하는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막대한 의료비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은 2017년 230억 달러에서 2028년 214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2.7%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5%의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고 소개했다.

  아시아 재생의료 산업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29.8%로 전망된다. 이를 바탕으로 2028년에는 약 473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이머,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일본은 위험도가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된 세포치료를 가능케 하는 법률을 이미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재생의료 분야의 차세대 메카로 꼽히고 있다. 또 막대한 자금력으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도 무시 못할 경쟁국이다. 

  앞으로 단순 배양 뿐 아니라 미래 기술들과 융합,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기능을 활성화시킨 차세대 줄기세포치료제가 나올 것이다.이를 위해 원가 절감을 위한 제조기술의 혁신과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미 재생의료 환자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고, 미국과 유럽도 일종의 변형된 재생의료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생의료에 적합한 규제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의 빠른 처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치료에 관한 시행기준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안)이라는 것이다. 재생의료에 대한 연구단계부터 제품화단계까지 전주기적 지원과 안전관리를 담고 있는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재생의료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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