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규제해결 나섰다…중복·불합리한 15건 해소
국표원, 규제해결 나섰다…중복·불합리한 15건 해소
  • 뉴시스
  • 승인 2018.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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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 '의류관리기'를 생산하는 L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관리 품목이 없어 유사 품목인 '전기건조기'를 인증서를 획득해 판매 중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류관리기' 품목으로 안전인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 계량기와 수도밸드 등 수도시설은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받고 있지만 조달청 납품을 위해 별도의 중복 시험을 실시해야 했다. 앞으로 중복되는 시험 항목은 KC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시험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규제해결에 나섰다. 

국표원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4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부터 국표원은 시험, 인증, 검사 등의 분야에서 과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를 찾아내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규제개혁 활동을 해마다 전개해 왔다. 

올해도 20건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한 가운데 부처협의를 통해 15건의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과도·불합리한 기술기준의 합리화 과제 6건,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과제 6건, 관련법에 따른 규정과 국제표준 불일치에 따른 애로 해소 과제 3건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며 "도출된 개선 과제는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기업의 불편과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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