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두고 서울시에 소송…대법 '각하'
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두고 서울시에 소송…대법 '각하'
  • 뉴시스
  • 승인 2018.12.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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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고시 해제한 서울시 명령 취소 청구
대법 "시·도 위임사무 취소소송 허용 안돼" 각하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7 일대에 건립될 '모듈러 주택' 방식 행복주택 조감도.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7 일대에 건립될 '모듈러 주택' 방식 행복주택 조감도.

강남구가 서울시의 수서동 727번지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하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허용되지 않는 소송이라며 각하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노정희 대법관)는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하자 시민을 위한 광장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반대하며 지난 2016년 6월과 7월 잇따라 이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광장 조성을 이유로 이 부지에 대해 3년간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이를 고시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위임사무에 대한 수임기관의 권한남용"이라며 이 고시를 해제하는 시정명령을 2016년 6월 내렸다.

이에 강남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취소했다"며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서울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수임기관인 강남구가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수임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임기관인 시·도지사가 지도·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수임기관인 자치구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업무처리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구 장이 단순한 하부조직으로 시·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불과한 기관위임사무의 본질과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자치구 장이 이의가 있어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자치구 장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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