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중기 세금납부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위기지역 중기 세금납부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 장원영 기자
  • 승인 2018.07.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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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재해 등으로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종전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납기연장은 신고한 세금의 자진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에 대한 징수시기를 분납 등을 통하여 늦춰준다는 것이다.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나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늦춰 준다는 의미다.

혜택을 받는 위기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다. 이번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울산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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