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삼바 상폐심사, 거래소는 왜 다른 결론 냈나
경남제약-삼바 상폐심사, 거래소는 왜 다른 결론 냈나
  • 뉴시스
  • 승인 2018.12.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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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동일 사안에 대해 삼바는 거래정지 해제, 경남제약은 상폐 결론
거래소, 기업의 계속성·재무안전성 등에서 삼바와 경남제약 큰 차이 보여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의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엇비슷한 사안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거래소가 '같은 사안,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분식회계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주일 사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0일 거래정지 해제 처분을 받았지만 경남제약은 지난 16일 상장 폐지키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게시판 등을 통해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행태라며 강한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안정성 등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남제약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는 향후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내년 1월8일 이전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폐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사례로 MP그룹도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조건부 유예결정을 내린 바 있어서다.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거래소 측은 "기심위에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상장 적격성을 따지게 되는데 경남제약이 각 항목에서 낮게 평가 돼 상장폐지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기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볼 때 올해 3분기말 경남제약은 11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누적된 손실로 인해 자기자본은 지난해 168억원에서 33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33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된다. 

경남제약이 6개월 개선 기간동안에도 재무구조 등 개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도 상폐 결정을 내리게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5000여명의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장 유지 조건에 부합될 정도로 투자금액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3개월 사이 대표가 2번, 최대주주가 1번 변경되는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업의 계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인 재무상태가 양호했으며 22조원이 넘는 시가총액과 8만여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고려할 때 투자자 보호도 상장 유지 조건에 부합했다. 

경영 투명성 분야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사기능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등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남제약이 같은 사안으로 기심위에 회부됐을 지는 몰라도 각 항목별 평가에서 차이를 보여 다른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5개업체가 기심위 심사 대상에 올라 9개 업체가 심사를 받았지만 단 한개 업체도 상장폐지 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는 약 50여개 업체가 기심위 심사 대상에 올라 10여개 업체가 상장 폐지 결론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같은 분식회계로 인해 기심위 회부된 사안이라고 해도 삼바와 경남제약의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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