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대학생' 친구, 악플 158명과 합의…110명은 결렬
'한강 대학생' 친구, 악플 158명과 합의…110명은 결렬
  • 뉴시스
  • 승인 2021.07.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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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예고한 후 선처 메일 받아 와
1200여건 접수…현재까지 158명과 합의
미성년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겐 '무조건'
정유선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A(22)씨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1. 05. 16.
정유선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A(22)씨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1. 05. 16.

이기상 기자 = 한강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B씨 측이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성 댓글 등을 작성했다가 선처를 요청한 네티즌 중 현재까지 158명과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 측으로 선처를 요청한다는 메일이 1200여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실제 합의가 이뤄질 네티즌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B씨 측 원앤파트너스(로펌)는 로펌으로 선처를 요청해온 이들 중 현재까지 158명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사과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7명,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13명, 미성년자 4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그 외에 네티즌들은 소정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로펌은 선처를 요청한 이들 중 110명과는 합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신이 작성한 악플을 삭제한 캡쳐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한다는 등 선처 요청 메일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네티즌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4일 로펌이 악플 등을 단 네티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후 현재까지 접수된 선처 요청 메일은 1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펌 측은 아직 이들 대다수와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네티즌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로펌은 선처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합의에 실패한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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