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연봉탐색기론 연봉 순위 못 매긴다"

"국회 제출자료 연봉 순위 자료로 부적절"

2019-01-15     뉴시스

납세자연맹이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연봉 순위를 매겼다며 내놓은 '연봉탐색기 2019'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연봉 순위로 활용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해당 자료가 소득분위별 통계만 제공한데다 개인사업자도 포함돼 있어 부정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납세자연맹 측 주장에 이 같이 반박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연봉탐색기 2019' 연봉 순위에 이용된 데이터는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를 제외한 1년 만근 노동자만을 기준으로 측정해 정확도가 매우 높다"며 출처를 '2017년 국정감사 때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 자료"라고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납세자연맹에 노동자 소득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법(제128조)에 따라 모 국회 의원실에서 요구한 '2016년 한 해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직장가입자 100분위' 자료를 제출한 바는 있으나, 해당 자료는 연봉 순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자료는 상위 1%부터 100% 분위별로 인원과 총급여, 보험료 납부액 총액만 표기했을 뿐 개인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보험료납부액을 토대로 급여를 추산할 수는 있지만 같은 분위 내에서 줄을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

게다가 자료는 2016년 직장가입자 1633만명 중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직장가입자 1115만명의 자료로 그 해 자격취득·상실자 518만명은 빠져있다. 여기에 1115만명에는 개인사업장 대표자 76만명도 포함돼 있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이를 근거로 노동자 연봉 순위를 확인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판단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