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설 선물로 상품권 지급 시 '급여'로 처리해야

2019-01-31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명절 선물로 직원 또는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 관리와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자금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서 세법에서도 상품권 지급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법인이 직원에게 상품권을 명절 선물로 지급하면 상품권 금액만큼 직원에게 상여처분 된다.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대신, 연말정산을 할 때 상품권 가액을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 소득세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회사측에서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 그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급여로 처리된다.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하면 접대비가 된다. 세법에서는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역시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