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마지막 혐의도 무죄…'전부 무죄·면소' 가능성(종합)

한 사업가로부터 총 4300여만원 수수 혐의 파기환송심 "사업가 증언 신빙성 없다" 판단 "檢, 사전면담 방법 시간 등 객관적 자료 없어"

2022-01-27     뉴시스
추상철

이기상 기자 =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전 핵심 증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최씨가 뇌물을 줬다고 증언이 바뀌며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논리는 검찰이 재판 전 최씨를 면담했고, 이후 최씨 증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해졌다며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이 없었음이 담보돼야 한다"였다.

이날 파기환송 재판부는 우선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최씨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언이)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추상철

이어 검찰이 재판 전 최씨를 면담한 부분에 대해 "사전 면담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제시하는 것은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유도한 것처럼 될 수도 있다"며 "(최씨도) 사전 면담 당시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명확히 진술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검찰청 출입기록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며 "검찰은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 증거 중 알선 대가 등과 기존 증거는 최씨 진술 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검찰이 유일한 증거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한 셈이다.

이로써 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을 빚은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가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대법원에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뇌물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됐다. 이 때문에 2013년 첫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냈던 검찰에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검찰은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재수사 권고가 나온 뒤에야 김 전 차관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