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폐암검진사업 시행

2019-02-14     김영애 기자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 건강검진기본법' 시항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암검진사업의 검사 및 진단 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 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해야 한다.

인력기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방사선사 상근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3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3월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