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94곳 행정처분

2019-02-15     김진해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94곳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2018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의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 종합병원이 전체 42곳 중 32곳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규칙 항목별 미준수 비율을 보면 휴일 미준수가 28.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가 16.3%를 차지했으며, 최대연속 수련시간, 야간당직일수도 13%를 웃돌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