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발인 이의신청권 왜 뺐는지…국민 피해 너무 직접적"

검수완박,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 관련 답변 한 "공익적 목적 상상 안돼…정말 큰 문제"

2022-10-06     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에 대해 "(이렇게) 권리구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할 어떤 공익적 목적이 상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과 관련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전 의원은 "본회의 상정할 때는 없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냈고 여기에 아무런 구체적인 토론도 없이 이루어졌다"고도 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갑자기 삭제됐다는 취지인데,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뺀 게 갑자기 들어갔다"며 "왜 빼야 하는지, 그러니까 무언가 이유라도 조금이라도 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남용 고발이 문제가 된다(라든지, 그런데) 전체 경찰 사건 중에서 이의신청은 2%다. 남용 고발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말도 안 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너무 직접적"이라며 "이 부분이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