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총 첫 방문…"소유권 침해하면 공산주의 된다"

취임 후 첫 경총 방문 "소유권과 노동권 같이 존중해야" 경총 회장 "노조 무서워하는 손배 뺏으면 아무 힘 없어"

2022-10-13     뉴시스

김지현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3일 "소유권을 침해해버리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민법의 절대원칙은 소유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산주의가 소유권을 다 박탈해서 국가만 커지고 개인은 자유가 없어진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며 "소유권을 존중하면서 노동권을 같이 존중해야 한다. 한쪽은 자꾸 줄이고 한쪽은 키우면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이 공식 명칭이 아니다. 노동부 공식명칭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라며 "노동부 입장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헌법에 나와있는대로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조가 그래도 좀 무서워하는 게 바로 손해배상 소송인데 그거까지 다 뺏어가버리면 아무 힘이 없다"고 공감하며, "(민주당의) 수가 우세하니까. 또 법사위로 가야 안 되겠나. 아주 걱정스러운 대목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