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약 처방 전 임신 여부 확인

2019-04-18     김영애 기자

가임기 여성이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간 피부질환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 사용 시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지난해 7월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태아 기형 유발 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포함한 안내서, 의·약사용 체크리스트,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의원·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피부질환 치료제로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증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들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신예방 프로그램이 6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과 피임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받을 수 있다. 의·약사는 반드시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임한 후 처방·조제해야 한다.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식약처는 이 약품들을 복용 중이거나 복용한 뒤 최소 1개월은 피임하고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틴의 경우는 복용 후 3년까지 피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비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