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서해 피격' 은폐·월북몰이 의혹, 금주 법정공방 시작

檢 "서훈 전 안보실장 '보안 유지' 지시" "서욱 '최고 수준 보안' 요구…밤샘 삭제" "박지원 '첩보 즉시 삭제해야' 지시 내려"

2023-01-16     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오는 20일 오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 기본 골조는 서 전 실장 주도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새어나가자' 월북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 공소장은 표지 포함 109쪽, 첩보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공소장은 표지를 포함해 65쪽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관련 기록도 수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같은 시기 있었던 대통령 UN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서 전 실장이 해당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이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회의 직후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같은 날 오전 2시30분께) 합참 작전부장에게 전화해 "최고 수준의 작전보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 등 모든 자료 삭제와 이 사건을 아는 인원에 대한 작전 보안 준수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도 이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예하 부대에 대한 화상 회의를 통한 '작전 보안 준수 교육'도 주문했다.

서 전 장관 지시 이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군 첩보 담당부대 예하 18개 부대의 있던 5417건의 이 사건 첩보 보고서와 밈스에 등재된 60건의 첩보 보고서가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국정원 공관에서 노 전 실장에게 '피격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9월22일부터 국정원에서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들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원장 지시 사항'에 따라 노 전 실장이 같은 날 오전 9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국정원 2, 3차장과 기조실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서해 표류 아국인 사살 첩보 관련 자료는 군 첩보 담당부대에서도 배포를 중단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며, "원내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해 삭제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피격 사실은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서 전 장관은 첩보 삭제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진 첩보의 배포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박 전 원장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20일 첫 공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피고인들의 참석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