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수령액 年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금 유리"

금감원 금융꿀팁…"55세 이후 소득 있다면 연금 개시 늦추는 것도"

2023-01-16     뉴시스

김형섭 기자 = #.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과 2014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 연간 1440만원씩 받도록 계획했는데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 B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소비자들의 연금 수령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꿀팁 200선-연금 수령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A씨의 사례와 관련해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는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가 부과된다.

따라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또 B씨처럼 연금개시 시점을 고민 중인 경우와 관련해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종신연금의 경우는 '55세 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500만원씩 20년 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된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소득세 82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개인형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에 고민 중인 C씨의 사례도 소개했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과 관련해 금감원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하며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여러 금융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개별 금융사는 가입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