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배차' 독점하려 부당계약 맺은 기술업체, 공정위 제재

배차 프로그램 '콜마트' 고객사 유인하려 지원금 뿌려

2019-04-22     뉴시스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콜마트' 제조사인 이루온엘비에스가 경쟁사를 쫓아내기 위해 대리운전업체들과 부당거래를 맺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콜마트는 전북 지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한 배차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21일 이루온엘비에스의 이 같은 행위가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약조항 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지난 2011년부터 전북 지역 대리운전업체들과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두·서면약정을 맺었다. 대리운전업체에게는 대가로 프로그램 사용료 중 일부(33.3~100%)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심지어 무이자로 돈도 빌려줬다.

또 경쟁사 프로그램을 쓰던 전북지역 15개 대리운전업체들과 콜마트로 갈아타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33%를 지급하는 구두계약을 맺기도 했다.

고객을 계속 붙들고 있기 위해 자신의 주된 수입원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출혈 영업'을 한 셈이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지난해 10월까지 대리운전업체 41곳에게 12억57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내줬다. 전북지역에서 올린 매출액의 85.8%에 달하는 규모다. 또 대리운전업체 5곳에는 무이자로 6000만원을 빌려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루온엘비에스의 출혈 영업은 고객사들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이루온엘비에스의 영업 방식 때문에 다른 업체들의 가격경쟁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이루온엘비에스는 전북 지역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독점하게 됐다.

한편 이루온엘비에스는 계약 내용을 위반해 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약금부과는 물론 그간 줬던 프로그램 사용료와 빌려준 돈의 2배를 토해내도록 했다. 거래업체 중 3개사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가 2800만원 가량을 이루온엘비에스에 토해냈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의 행위를 적발해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이 회사가 영업 방식 탓에 부당이득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는 비교적 소액인 100만원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하 등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체가 정상적인 수단을 활용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