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횡포가 조폭과도 같다

2019-04-29     최성준 객원기자

전국 건설 현장의 건설노조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공사현장마다 몰려다니며 노조원들의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을 거부하는 업체의 공사장 입구를 막고, 비리를 캔다며 드론을 띄우기도 한다. 일부 노조원은 항의하는 비노조원에게 주먹다짐까지 한다.

노조 요구를 거부하면 불법 행위를 꼬투리 잡아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해 공사현장이 멈춰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근 건설사를 상대로 일부 노조들이 횡포가 도를 넘고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제 노조와 협상보다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고 있다. 특히 현장을 일부 봉쇄하거나 작업을 방해하던 과거의 횡포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해당 업체가 철수 할 때까지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업체들의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피해사례를 보면 ▲블랙리스트 등 노조의 타깃이 됐다는 점을 운운하며 업체를 압박하고 ▲현장을 장악해 공사진행을 막으며 ▲원도급업체 본사까지 찾아가 쟁의를 벌이는 방법 등을 통해 업체들을 괴롭히고 있다. 모 건설사는 불법 부당금품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 장비 사용 강요를 거절하다 현장을 닫는 피해를 당했다.

또한, 건설노조는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적지 않은 이권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에 노조원을 고용시켜 건설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 월례비 상납금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체와 노조원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건설업계는 2~3년 전부터 건설노조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으로 보고있다. 건설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노조의 관리자급 임원에게 '전임비'를 지급하다. 조합당 약 100만원을 지급하는게 보통이다.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가 이름만 걸어놓고 전임비를 챙겨가기도 한다.

크레인 같은 전문분야는 더 심각하다. 노조가 인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하청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건설 업체들은 노조 소속 크레인 기사에게 임금 외 400~500만 원 상당의 '월례비'를 주는 게 관행이다. 크레인 기사들은 대부분 원청업체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어 사실상 아무런 명목 없이 받고 있는 셈이다.

건설노조는 당연히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받는다. 일당 15만5000원 수준인 형틀목공은 매달 3만 원, 일당이 25만~30만 원 수준인 타워크레인 기사는 매월 10만 원 정도의 조합비를 낸다. 취업을 알선해 주고 훨씬 많은 돈을 챙겨가는 사례가 많다. 조합비 말고도 "똥떼기"(특정 작업을 주고 이를 받은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떼는 행위)등을 고려하면 취업알선 명목으로 노조가 가져가는 몫이 상당하다.

지역의 한 노조단체 간부는 "업체를 괴롭힌다고 받아들여 유감"이라며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상생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장상적으로 일하는 현장팀들도 노조가 개입된 현장들은 피하고 있다"며 "노조가 주는 피해를 넘어 숙련 근로자를 모시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하소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