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성능 강화'에 연 1.2% 저금리 융자 지원

3층 이상·필로티·화재 취약 공동주택 대상 건물당 최대 4000만원…5년거치·10년분할 외장재 불연재료로 교체…소화시설 설치

2019-05-23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화재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일부터 '주택성능 보강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층 이상, 필로티 구조의 주거용 건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불에 잘 타는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대상이다.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교체하고 필요할 경우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융자는 총 5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물 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이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 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성능 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며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