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제플린 '천국으로 가는 계단' 표절논란 9월 재심리

2019-06-12     뉴시스
록밴드

 영국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명곡 '천국으로 가는 계단(Stairway to Heaven)' 표절 논란이 재심리를 받게 됐다.

미 제9순회법원은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록밴드 '스피릿' 멤버였던 랜디 크레이그 울프의 신탁재산 관리인 마이클 스키드모어가 레드제플린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을 전원합의체를 통해 재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록밴드 '스피릿' 멤버였던 울프의 신탁재산 관리인 마이클 스키드모어는 레드 제플린의 1971년 곡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랜디 울프가 1967년 작곡한 '토러스(Taurus)'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울프는 지난 1997년 사망했다.

이후 지난 2016년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토러스'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제9순회법원이 지난해 9월 3명의 재판관 패널 결정으로 2016년 심리가 잘못됐다며 이 사건의 새로운 심리를 명령하면서 표절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날 결정에 따라 사건은 오는 9월 말 다시 심리를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