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벌금 1000만원 선고

2024-03-22     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