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1심서 무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업무 방해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3년 구형

2019-06-24     뉴시스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 등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때문에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특혜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