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딸 얼굴에 타인 나체 합성"…범인은 같은 학교 학생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점점 늘어나는 추세

2024-04-04     뉴시스

이수민 인턴 기자 =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물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같은 학교 남학생에 의해 유포됐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중학생 딸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한 아버지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에서 하교한 딸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에는 딸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알고 보니 딸 지인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되고 있던 것이었다. 이 같은 음란물 합성 사진만 40여 장에 달했고 조작된 음란 영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악된 바에 의하면 주고받은 이들은 서로 ‘이런 X 어떠냐’, ‘즐X’ 등 음란행위를 의미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달 범인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신원을 밝힐 수는 없고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만 알려줬다고 한다.

A 씨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없었다며 “학교 안에서 딸과 마주치고 인사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공포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지금껏 확인된 피해자만 5~6명 정도 된다.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