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동포선수제 부활, 첼시 리 사태 이후 폐지됐던 것

2019-07-19     뉴시스
6일

 여자프로농구 외국국적동포선수 제도가 부활한다.

한국여자농구를 주관하는 WKBL은 18일 제23기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2기 결산과 23기 예산 및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이사회는 외국국적동포선수 규정 보완을 논의, 2019~2020시즌부터 외국국적동포선수 제도를 재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외국국적동포선수 제도란 부모 중 1명이 예전에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한 선수 중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등록된 적이 없는 선수에 한해 드래프트를 통해 WKBL에서 활약할 기회를 주는 규정이다.

종전에는 조부모 가운데 한 명이 한국 국적이거나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한 선수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2015~2016시즌 이 조건으로 부천 KEB하나은행에서 뛴 첼시 리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 관련 제도가 폐지됐다. 

당시 리는 신인왕, 베스트 5, 득점상, 야투상, 리바운드상, 윤덕주상까지 6관왕을 차지했지만, 진상이 드러난 후 모두 취소됐다. 

팀의 준우승 기록도 소멸됐고 당시 팀을 이끌었던 박종천 감독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한편 WKBL 전문위원회 위원 변경을 논의하고 재정위원회 및 부정방지위원회에 정지혜 숙명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2019 박신자컵 서머리그는 다음달 24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속초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WKBL 6개 구단에 해외 4개 팀을 초청한 국제대회로 개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