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늘어나

2018-08-22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내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의무발급 대상이다.

면세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도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내년 7월부터 직전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이 3억 원을 넘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한다. 현재는 직전연도의 과·면세 겅급가액을 합한 총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의무 발급 대상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기한을 어겨 늦게 발급하면 그 절반인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아도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전송시에는 0.5%가 적용된다.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미전송 가산세는 0.3%~1%, 지연전송가산세는 0.1%~0.5%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