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난동 피운 50대 벌금 400만원

2018-08-29     뉴시스
제주지방법원

한밤 중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 시내 모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119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김씨는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며 A씨에게 "개XX, 씹XX"라고 욕설을 했다.

또 그는 자신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30여분간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말리던 응급실 보안요원 B씨는 가슴과 머리 부위를 폭행당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보안요원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