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로 마신 소주 2잔도 '삐삐'…비접촉 음주단속 현장

제주 국가·자치경찰 20일 합동 비접촉식 음주단속 적발 운전자 1명 "저녁식사 하며 반주 2잔 마셔" 경찰, 감지기 숫자 늘려 음주단속 본격 나설 것

2020-05-21     뉴시스
제주지방경찰청

 20일 오후 9시30분 제주시 연북로 양방향 왕복 6차선 도로.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찰과 자치경찰은 합동으로 양쪽 도로를 모두 막고 퇴근 시간 이후 음주단속을 시작했다.

경찰관은 한 손에는 반짝이는 경광봉을, 다른 한 손엔 기다란 막대기 끝에 새로 개발한 음주판별 센서가 내장된 '비접촉식 감지기'를 들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발한 새 장비다.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차량 내부 공기의 알코올 성분을 인식해 경고음을 낸다.

단속 경찰관은 "비접촉식 음주단속입니다. 후~불지 않아도 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 한 뒤 감지기를 차 안으로 집어넣었다.

감지기는 신속히 음주여부를 판별했다. 운전자 옆에 약 5초간만 둬도 차 내부의 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일부 운전자의 경우에는 기존 음주측정 방식처럼 감지기에 숨을 불어넣기도 했다.

단속이 50분 가량 진행됐을 무렵 첫 음주 운전 의심자가 나왔다. 경찰은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불러 물로 입을 헹구게 한 후 음주측정기를 댔다.

물로 입을 연신 헹궈냈지만 이미 마신 술냄새를 완전히 가릴 순 없었다. 50대 여성의 이 운전자는 동생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2잔 가량 마셨다고 했다.

측정기는 0.043%의 숫자를 나타냈다. 단속 기준인 0.03%를 넘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운전자는 음주 사실을 후회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 운전자는 앞으로 100일 동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제주 경찰이 이날 벌인 단속에서 적발된 유일한 운전자다.
 

제주지방경찰청

첫 비접촉 감지기 음주단속을 지휘한 이원일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 안전계장은 "감지기는 차 안에 있는 미량의 알코올 성분에도 반응할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며 "이날 더 확실한 음주여부 판별을 위해 감지기의 민감도를 6단계로 올려 단속을 벌였다"고 말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민감도를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감지능력은 향상된다. 민감도를 1단계로 설정해도 음주 판별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 보유 물량이 더 확보되는 대로 대대적인 도내 음주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감지기에 부직포를 씌우고, 오염이 되기 전 교체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새 장비를 이용한 첫 음주단속은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된 후 오후 10시50분께 종료됐다.

한편, 제주경찰청의 '지난 4년간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제주 지역 음주 운전자는 해마다 감소세다. 2016년 4430명에서 2017년엔 4764명으로 늘긴했지만, 2018년 3035명으로 크게 줄었고 2019년에는 1711명으로 전년대비 43.6%나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