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대상 부채' 30억→50억 확대…개정령안 통과

채무자회생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간이회생 이용 요건 '50억 이하'로 확대

2020-05-26     뉴시스

 소액 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2일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간이회생절차의 이용 조건을 부채 30억원 이하에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조사비용 등이 적게 들고 인가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늘어나자 관련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의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