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임원, 혐의 인부 미뤄…문은상 재산 854억원 동결

미공개정보 이용해 1918억 부당 수익 혐의 등 변호인 "수사기록 파악중"…내달 1일 2차 공판 檢, 문은상 대표 재산 약 850억원 등 추징보전

2020-06-03     뉴시스
미공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라젠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3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혐의 인부(인정·부인 절차)는 다음 기일로 밀렸다. 또 다음 재판은 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판과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자금 돌려막기' 형태로 자기 자본 없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동부증권에서 350억원을 빌린 후 이 돈으로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2014년 2월22일께 주주들에게 전해진 안내문에는 'BW대금이 정상적으로 신라젠에 납입돼 제네릭스로 투자될 것'이라고 적혀있었으나 이 돈은 다시 페이퍼컴퍼니로 대여된 후 동부증권에 상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악재'(惡材)를 공시하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빨리 주식을 팔아 1918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 등은 또 자신들 소유의 A회사로부터 특허권을 고가에 인수해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A회사가 2013년 7월 7000만원에 인수한 특허권을 며칠 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에 사들여 신라젠에 피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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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바로 입장을 정하지 않고 다음 재판에 답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아직 수사기록을 파악하지 못해 피고인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차후 기일이 정해지면 법정에서 간략하게 구두로 의견을 말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음 기일부터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와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2차 공판은 은 다음달 7월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문 대표와 이 전 대표이사, 곽 전 감사, 문 대표의 친척 조모씨 등에 대한 재산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지난달 4일 신청한 재산 추징보전 신청을 지난달 6일 인용했다.

이에 검찰이 추징 보전을 집행, 동결된 문 대표의 재산은 채권을 포함해 854억857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 대표의 외삼촌 조모씨의 재산은 194억3210만원이었다.

추징보전이란 향후 재판시 추징이 결정될 경우를 대비해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