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급휴직자 150만원 지원 프로그램 접수 시작

2020-06-15     강수련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다.

코로나19로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인데,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했어야 했다. 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곳이어야 했으나,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이 확돼됐다.

사업주가 노사 합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지난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번 지원 프로그램 수급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혜택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