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41원 확정

2020-09-17     강수련 기자
부산시청

부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41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155원) 오른 금액이다.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부산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적용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달 중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