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재판 못받을 상황 아냐"…연기 신청 기각

2020-09-23     뉴시스
정경심

재판 중에 몸이 아프다는 호소 끝에 결국 법정에서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당분간 공판에 나오기 쉽지 않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 필요성도 적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 2시 속행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다음달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진행된 뒤 피고인신문 없이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1월 선고가 예상된다.

앞서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건강상 이유로 당장은 재판에 참석하기 힘드니, 기일을 변경해주면 당분간은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중 변호인을 통해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댜고 알렸고, 대기석에서 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잠시 휴정 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치료를 위해 퇴정을 허용했지만, 나가려던 정 교수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정 교수는 당일 오전 11시25분께 들것에 몸을 누인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 교수는 탈진 증세를 호소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정 교수는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