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장관 아들 수술 의사 불출석?…동행명령서 발부해야"

2020-10-13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수술을 담당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A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에게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