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1년만에 마무리 수순…검찰 서증조사 시작

검찰, 15일 공판서 서증조사 진행해 정경심 측 서증, 29일…11월5일 결심 지난해 시작으로 1년만 마무리 수순

2020-10-15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1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서증조사란 그간 제출된 증거 등을 법정에서 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날 검찰 측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 교수 측 서증조사가 진행된 뒤 다음달 5일에는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궐석재판을 요구하며, 향후 재판 기일을 한 차례씩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토대로 이틀에 걸쳐 양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다음달 5일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일은 변경할 수 없고, 정 교수도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진행할 때 여태까지 나왔던 서증과 증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해도 된다"며 "다음달 5일 결심 공판이 있고 양측 최종변론은 3시간씩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같은 날 서증조사를 진행할 것인가를 두고도 법정 내에서 논의됐으나, 서로가 강조하는 쟁점이 달라 각자 하루씩 나눠 진행하기로 재판부는 결정했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18일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사건들이 병합됐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