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축구대표팀 장현수,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조작 시인

1차 의혹제기에 관련사실 부인…현장조사 방침에 실적 부풀렸다 시인 문체부, 병역법 위반 경고처분 예정…축구협회 추가 징계 검토 하태경 의원 "예술·체육요원, 방학 숙제하듯 봉사활동…엄벌해야"

2018-10-29     뉴시스
축구국가대표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며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장현수(27·FC도쿄)가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지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폭설 내린 날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국회 요구자료를 거짓으로 증빙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장현수 선수가 관계기관을 통해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감에서 체육·예술요원의 대체복무 실태를 지적하며 현직  축구국가대표 A 선수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장현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 중이다.

2014

작년 12월부터 약 두 달간 모교 후배들과 훈련했고,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맑은 날씨에 훈련하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제출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을 통해 장현수 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하 의원의 의혹 제기에 장현수는 에이전트를 통해 봉사활동 증빙서류가 문제없이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문체부의 현장조사 방침에 지난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게 사실"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실제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 일은 전무하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2014

문체부는 장현수에 대해 확인조사를 거쳐 병역법에 따른 경고처분(1회 경고처분시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할 예정이며, 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공무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장현수의 징계 검토 절차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병역 대체복무의 일환인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초등학생 때 대충 해치웠던 방학숙제처럼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많다"며 "일부 비양심적인 예술·체육요원의 부실한 증빙과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병역특례제도의 순수한 목적과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쫓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