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991억 안낸 전두환…'연희동 자택압류' 오늘 결정

전두환 측, 재판집행에 이의신청 연희동 본채·별채 압류여부 결정 헌재, '전두환 추징법' 합헌 결정

2020-11-20     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89)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 및 별채에 대해 법원이 압류여부를 결정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1시50분 전씨 측이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에 대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법정에서 고지한다.

앞서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그중 재판부는 이날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태원 빌라,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상고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도 기일지정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를 밝히고 그 요지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했고, 지난 8월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특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씨의 재산 환수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