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김포' 등 7곳 규제 시작…다음 타깃 '울산·천안·창원'
대출·세제 등 각종 규제로 투기수요 차단 효과 12월 추가 규제 가능성 언급…일부 해제도 검토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의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의 지정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69개 지역에서 76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각 분야에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0%로 제한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도 중과된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20%, 3주택자는 30% 세금이 중과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0.6~2.8% 추가 과세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된다.
강도 높은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지역은 투기 수요가 차단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감정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11월 셋째 주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이 0.25% 올라 8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지만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규제지역인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읍·면·동 단위 조사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