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자 기부·허위사실공표 제한 조항…헌재 "합헌"

공직선거법 113조 1항 등 헌법소원심판 헌재 "조항 불명확하지 않아…공익 충분"

2021-03-04     뉴시스
이윤청

김재환 기자 = 선거 후보자들이 출마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것을 제한하고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지방의 한 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과정에서 기부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법 조항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내의 기관 등에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는 처벌하도록 한다.

A씨는 이 같은 법 조항들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연고지에 기부행위를 하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라며 "기부행위에 관해 공직선거법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부행위의 제한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행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공표금지 조항에 관해서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