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수매 참여 농가 15곳에 긴급안정비용 2520만원씩 지원

철원 14곳, 고성 1곳 농가 대상…농식품부, 최대 18개월분 지급

2021-03-15     뉴시스
위용성

위용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당시 방역조치 일환으로 이뤄진 수매 조치에 협조한 농가 15곳에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철원 14개, 고성 1개 농가가 대상으로 최대 18개월분(월 지급액 335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농가 1곳당 평균 2520만원씩 지급 받게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산했다.

그간 수매 참여 농가는 살처분을 실시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의 양돈 농가와 달리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들이 돼지 재입식까지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관계부처와 협의해 긴급안정비용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작년 10월 이후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ASF 상황 관련, 봄철 멧돼지 출산기 이후 개체수 급증에 따라 농가 유입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 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