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 시설 기본방역수칙… 'OOO외 2명' 명부 금지

2021-04-05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였던 기본 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나고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이뤄진다.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