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 받는 청년 나이 29세에서 34세로

청년 창업 중기 대표자연령도 34세 이하까지 늘어나

2018-07-24     장원영 기자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청년의 기준 나이가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개정안에는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방안이 담겼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은 5년간 50% 세액감면을 신설하고, 그 외 지역은 세액감면을 5년간 10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도 종전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3년 연장하여 2021년까지로 늘였다.

정부는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나이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34세 이하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