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언론윤리 확립)

  1. 취재, 제작, 판매, 광고 등 일상의 회사업무수행 중 신분을 이용한 부당 이득, 특혜 또는 편의를 취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취재․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2. 직업윤리의 확립이 공정 보도의 근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윤리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윤 리 강 령

제3조(언론자유의 수호)

  1.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심하고 신문제작에 있어서 어떠한 간섭과 침해도 배격한다.
  2. 우리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일 언론의 자유가 위협당할 경우 이에 맞선다.

제4조(공정 보도와 책임)

  1. 우리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중한 감시․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언론은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독자에 대한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한다.
  4. 잘못된 보도 또는 왜곡된 기사 내용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바로잡고 관계자에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5조(취재원 보호)

  1. 우리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본인의 주관적 생각이나 추측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아니한다. 단,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신변의 위협을 초래할 경우 또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뉴스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로 한다.
  2.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사내외 누구에게도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우리는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받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취재원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 및 품위 유지)

  1. 우리는 취재, 제작, 판매, 광고 등 일상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요청하거나 취하지 아니한다.
  2. 우리는 업무수행 중 내․외부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하며,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 이익에 영합하는 취재, 제작, 판매, 광고 등의 업무 활동은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 유가증권(주식․채권․상품권 등), 골프, 여행, 접대 등 어떠한 명목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거절한다.
  4. 우리는 금품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달되었을 경우, 이를 정중히 돌려보내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단, 5만 원 이하의 간소한 선물과 간단한 식사는 예외로 한다.
  5. 우리는 신문사 소속원으로서의 신분, 지위 또는 취재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개인, 친족, 지인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6. 회사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의 판매 및 광고를 강요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7.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제공한다. 다만, 취재목적의 공연장, 음식점 등의 무료입장과 군․경시설, 의사당, 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경비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원으로부터 출장이나 관광성 취재경비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 또는 연수는 회사의 명예와 공공성,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허가할 수 있다.
  9. 우리는 취재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기자실을 이용한다. 또한,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기자실 등 취재편의 공간을 취재 및 기사작성만을 위해 이용하되,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출입기자단 제도의 개선에 노력한다.
  10. 우리는 미디어데일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회사와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
  11. 우리는 미디어데일 직원의 신분으로 취득한 정보를 기사작성 및 본연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