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사건 핵심, 석씨 선고 1주 앞으로…법원 판단은?
구미 3세사건 핵심, 석씨 선고 1주 앞으로…법원 판단은?
  • 뉴시스
  • 승인 2021.08.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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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관심 '아이 바꿔치기' 17일 김천지원 선고
검찰 "석씨 출산 및 바꿔치기 증거 차고 넘친다"
석씨 "난 아이 낳지 않았다"…재판서 줄곧 주장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주요 인물인 친모 석모(48)씨의 형량에 대한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법원이 석씨에게 얼마만큼의 형량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인물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석씨는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사이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딸과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를 받는다. 홀로 방치돼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피고의 임신 및 출산증거로는 DNA 감정결과와 생리대 구입 중단, 보정속옷 구매, 체중 증가, 임신출산 관련 어플설치, 출산관련 유튜브 영상, 결근 등이다"며 "피고인의 구강 상피세포, 머리카락 수회 채취해 DNA 감정하고 국과수에서 혈액형 결과 알려줬다. 그 결과 석씨의 딸인 김씨는 숨진 여아를 낳을 수 없다. 이런 것으로도 피고인의 출산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7월21일까지 약 1년간 피고인은 생리대를 구입하지 않다가 2018년 7월께 다시 생리대 구입했다"며 "피고인의 생리대 구입이 중단된 시기는 생리중단시기와 일치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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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7월께부터 보정 속옷을 구매하고 4㎏의 체중증가가 있었다"며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임신 관련 어플 설치 후 삭제한 것, 유튜브에서 출산관련 영상을 시청한 것 등이 출산 사실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8년 1월 퇴사 후 2018년 2월 휴직, 2018년 3월 출근하자마자 다시 1시간 반만에 조퇴 이후 결근 조퇴 및 결근 당일에 병원진료 받은 내역 존재하지 않고 2018년 3월6일께 갑작스런 진통을 느껴 조퇴했다"며 "이 무렵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오른쪽 발목 식별띠가 약 이틀 뒤 분리된 채 발견된 점, 아이 배꼽 폐색기가 끊어진 부분, 당시 산부인과에 근무하던 간호사도 발목 식별띠가 빠지는 경우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는 피고인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되자 약취범행이 드러날 것 우려해 사체 은닉을 시도했으며 체포 당시 놀라거나 저항하지도 않았다"며 "숨진 여아의 친모가 확인됐다고 해도 억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보면 충분히 약취한 것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석씨 측이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제출한 키메라증(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 관련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

사건 발생 4달이 지난 현재까지 석씨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라진 아이에 대한 행방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계속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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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석씨는 구속 기소된 후 4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여아 바꿔치기'를 부인하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석씨 변호인은 "자신의 딸과 큰 딸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아이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및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에서 산출된 증거에서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아이가 바꿔치기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평범한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 검찰 구형량이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석씨도 마지막 최후변론에서 "추호도 출산한 사실이 없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첫째와 둘째를 낳은 후 결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적도 없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딸과 바꿔치기 하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DNA 및 혈액형 검사 등 국과수의 노고와 검사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과학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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