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추문 의혹' 외교관, 7개월째 수사 중단…왜?
[단독]'성추문 의혹' 외교관, 7개월째 수사 중단…왜?
  • 뉴시스
  • 승인 2021.08.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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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검찰서 경찰로 사건 이송
피해 진술 확보 어려워 수사 중지
경찰 "수사 재개 가능성 열려 있어"
해당 외교관은 본부서 대기발령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0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재현 기자 =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된 대한민국 외교관 A씨와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 전 장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약 7개월째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와 강 전 장관이 각각 강제추행,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 수사를 지난 1월26일 중지했다. 경찰은 이때로부터 약 3주 전인 같은 달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피해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진술이 피고발인 조사의 토대가 되는 만큼 강 전 장관과 A씨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수사가 중지됐을 뿐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사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진술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건에선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가 중지된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해 7월25일 주뉴질랜드대사관 소속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던 시절인 2017년, 당시 대사관 직원이었던 뉴질랜드 국적의 남성 B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B씨가 현지 사법당국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A씨는 임기만료로 조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 뉴질랜드를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자체 조사에 착수한 외교부는 '성추행으로 보긴 어렵지만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엔 뉴질랜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발부에 관한 협조를 요청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전해졌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외교부가 A씨 사건을 묵살했다며 A씨와 더불어 당시 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같은 해 11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 B씨와 사인중재에 합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피해를 입힌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B씨는 지난 12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뉴질랜드로 인도돼 사법 처리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사건이 비화된 이후 지난해 8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귀임 조치된 A씨는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대기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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